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구간. 행정안전부 제공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빚어지고 있는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끝내 무산됐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7일 예정됐던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가 내년 1월로 잠정 연기됐다.
이 자리에는 김제시를 제외한 군산시와 부안군의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앞서, 김제시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협의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연기도 김제시의 불참이 원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전북도는 김제시 때문에 협의회를 연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김제시 불참이 이번 협의회 연기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라며 "김제시의 참여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관할권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면서 "갈등 조정 차원에서 군산과 김제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데, 김제시가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군산과 김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을 두고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새만금 관할권 관련 시·군 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다만, 김제시는 국가사업인 새만금 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전북도 공공갈등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