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보호대를 착용한 콜 켑케. 연합뉴스아이스하키 국제 대회에서의 목 보호대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은 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한 IIHF 주관 대회에서 목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미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 20세 이하, 18세 이하 뿐 아니라 성인 선수들 역시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영국 프로 아이스하키 경기 도중 애덤 존슨이 상대 맷 펫그레이브의 스케이트 날에 목이 베이면서 숨진 이후 나온 조치다. 당시 영국 경찰은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 하에 펫그레이브를 체포했다.
의무화의 즉시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AP통신은 "정확한 시행 날짜는 목 보호대의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고, IIHF 역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자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스하키 최고 리그 NHL(북미아이스하키리그) 등 프로 리그에는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NHL의 로드 파스마 운영 부문 부사장은 목 보호대 종류의 감소를 지적하면서 "한 달 전과 달리 책상 위에 8개 회사의 목 보호대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선수들은 12~14개 옵션 중 선택해 착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J. 오시(워싱턴 캐피털스), 콜 켑케(탬파베이 라이트닝) 등은 이미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다.
오시는 AP통신을 통해 "NHL 선수들이 목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성인이다. 착용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시즌 중반에 목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에 대해 말이 나오겠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는 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선택했다. 부상의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