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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봄수당' 기다린 할머니…또 지연됐는데 입 닫은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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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 돌봄수당' 기다린 할머니…또 지연됐는데 입 닫은 경남도

    손주 돌봄수당 '사회보장신설 협의' 지연으로 또 지급 연기
    박주언 도의원, 지급 발표만 홍보하고 지연 사실 알리지 않은 데 질타 "사과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1년 전 이맘때 경상남도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경남형 손주 돌봄수당' 지급 시기가 또 늦춰졌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손주 돌봄수당이 경남도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도는 지난해 12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경남형 손주 돌봄수당 추진을 발표했다.

    이는 (외)조부모 돌봄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손주를 둔 조부모에게 1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한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인정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자는 제외된다.

    애초 이 수당은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도는 지난 8월 다시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겠다고 수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경남도의 내년 예산안에는 수당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이유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지자체의 복지 예산 남용과 정부와의 중복 사업 방지 등을 막기 위한 사전 협의 절차다.

    박주언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박주언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국민의힘 박주언(거창1) 도의원은 "도가 한차례 추진 시기를 늦춰 내년 1월부터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홍보했다"며 "손주 돌봄수당이 내년 1월에 지급될 것이라고 도민은 믿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믿고 기다렸던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도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손주 돌봄수당 지급 발표만 홍보하고 지연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윤동준 여성가족지원과장은 "지적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지난해 7월 사회보장 협의를 시작했다. 먼저 추진하던 서울시의 손주 돌봄수당이 사회보장 협의를 통과한 만큼 내년 3~4월쯤 협의만 완료된다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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