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강원 속초시가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의 사업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에 나선 가운데 대관람차 운영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속초시장은 구체적 개별적 법적 근거 없이 속초시 랜드마크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며 "속초아이 건물 해체명령은 속초시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속초아이 건물 해체명령 등이 구체적, 개별적 법적 근거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속초시의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을 지적하자 시 관계자는 일부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특히 "속초시의 인·허가를 신뢰해 건축물을 완공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다"며 "최초 인·허가 당시와 비교해 현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최초 인·허가 처분이 잘못됐다며 속초시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인·허가를 취소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요구사항에도 유원시설업에 대한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므로 건물 철거는 과도한 행정행위고, 대법원의 기준에 의해서도 속초시의 속초아이 건물 철거 등은 불가능함이 명백하다"며 "전국적으로 속초시의 랜드마크가 돼 있는 속초아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크나큰 타격을 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병선 속초시장. 연합뉴스앞서 이병선 시장은 지난 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요구한 위법성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있어 위법한 사업이었다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속초시는 지난 달 20일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드러난 위법성 해소를 위해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업체 측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지난 1일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실시했다. 시는 업체 측의 청문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속초시의 사업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명길 시의장은 지난 달 28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우선협상 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의 행정처분에 힘을 실었다.
반면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다음 날인 29일 감사법무담당관의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김 의장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속초시가 기획해 민자사업으로 완성한 것으로 설치과정에 일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하지만, 지난 1년 8개월간 속초시의 랜드마크로서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등 당초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쳐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다.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설치를 제안한 사업자가 선정됐고 현재 대관람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