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전국 자치단체별 피해실태 발표 및 가해기업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소운 기자경기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천여명 가운데 20%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기도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482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533(21%)명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 1623명이며, 이들 가운데 349명이 사망했다.
구제법 미판정 및 불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중 35%인 859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84명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 신고자들이 미판정 혹은 불인정 상태다.
도내 시·군별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용인시가 2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249명, 수원시 217명, 화성시 179명, 성남시 169명, 남양주시 164명, 안양시 115명, 파주시 115명 등의 순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6년 9월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도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1261명(사망 216명)이었다. 7년 사이 피해자와 사망자가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따라 상당수의 피해자가 병원비, 요양수당비, 장의비 등 기초적인 비용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폐암, 피부질환 등 아직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질환이 남아있고 구제가 인정돼도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8월 피해지원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이듬해 조정안이 나왔지만, 일부 기업만 찬성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라며 "최근 옥시와 애경은 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기금 납부를 반대하고 특히 애경은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인 애경은 지난 5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옥시도 같은달 앞으로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에 따라 옥시, 애경, SK케미칼 등 18개 사업자에 총 125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걷었다.
이후 분담금이 소진되자 올해 5월 환경부는 23개 사업자에 2차 분담금을 걷었다. 애경과 옥시가 2차로 부과한 분담금은 각각 100억 원, 704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