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아쿠아드림파크 입구에 휴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산 기장군 제공 대규모 사업비를 들였지만 각종 하자로 개관과 휴관을 반복해온 부산 기장군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조성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 관련 감사에서 모두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징계 3건, 주의 6건, 통보 5건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전안전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를 한 후 2020년 4월 실내 수영장을 생활체육시설 규모인 7개 레인 이하로 조정하라고 기장군에 통보했다. 부산시도 운영 수입과 지출 규모 고려해 적정 규모로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조건부 추진을 결정했다.
하지만 기장군은 정부와 부산시의 이런 결정과 판단을 무시한 채 전액 군비으로 사업을 추진해 전국 최대 규모 실내 수영장을 건립했다.
또 기장군은 겨울철 빙상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했다. 설치 후 뒤늦게 심의를 신청했지만 결국 해운대교육지원청이 불가 통보로 빙상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외에도 옥상정원 설치 시 슬래브 두께, 배근 간격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시공·관리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 2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옥상층 장미공원 조성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허가받지 않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철거하고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기장군의회가 지난해 11월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익 감사를 청구하며 실시됐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해 6월 전국 최대 규모 실내 수영장인 아쿠아드림파크를 건립했지만, 개장 2개월 만에 누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장기간 휴장했다. 옥상에서는 시설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균열 등 문제를 겪다가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등 하자가 다수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