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7일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불안을 유발한 점, 흉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흉기를 구매한 시점과 범행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진 점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해를 결심할만한 원한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실제 살인 행위를 실행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충북 음성군 A씨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의 집에서는 평소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Forensic·디지털 증거 추출)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꾀하려 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10차례 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