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검찰이 태어난 지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2)씨에 대한 살인·시체유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4일 출산한 딸을 이틀 뒤인 6일 병원에서 퇴원해 모텔에 투숙하며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딸을 모텔 침대 위에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딸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냉동고에 보관하다 4월 말쯤 쓰레기봉투에 넣고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시체 유기 혐의는 인정하나 고의로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늘 1월 2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