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찾은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청 제공경기 과천시가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9일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0세 이상 노인으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액수도 1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취지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애 1회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시의 지급기준 변경으로 내년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559명으로 추산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어르신에 대한 공경 문화를 조성하고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강화했다"며 "분야별, 대상별 맞춤 복지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