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장.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 정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군산시에서 제정됐다.
군산시의회 11일 정기회 본회의를 열고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 자문단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장기 공사 중단 아파트 정비를 위해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통해 중재 등 해결에 나서고 부득이한 경우 철거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장기 공사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