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허위 재산 내역을 제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무고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했다.
앞서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로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건물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또 송파 상가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에게서 나왔고, 매각 수익금도 양 의원에게 돌아간 점, 부동산 대출 이자를 동생이 갚았다고 볼 단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용산구 오피스텔 1채만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건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각 부동산 매매에 피고인(양 의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금된 자금이 양 의원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증여세 등도 양 의원이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소지했다고 볼 사정도 없어 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무고 혐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또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는 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