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찾아오지 말라"는 남동생의 호소 및 경찰의 경고에도 여러차례 찾아가 돈을 요구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년간 남동생에게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던 중 남동생에게서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또 지난 7월 25일께 경찰로부터 "다시 피해자(남동생)를 찾아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구두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구두 경고 다음 날 퇴근하는 남동생을 찾아가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남동생의 주거지 앞 등을 찾아가 말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경찰에게서 남동생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등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장기간 선의로 거액의 금전적 도움을 주었음에도 스스로 자립할 의지를 갖지 않고 계속 찾아와 금전을 요구하며 스토킹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그리고 남동생이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자신을) 찾아오지 않으면 된다"고 진술한 점 등이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