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채권자인 의뢰인의 부동산 가처분을 취하해 의뢰인에게 투자금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데 해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져버리는 행위를 하고도 의뢰인으로부터 성공 보수금 1천 5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법무법인 K는 가등기의 효력을 막는 가처분을 해제해 의뢰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도 성공 보수금 1550만 원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납골당 사업에 11억 원을 투자한 최모 씨 등 8명은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투자금 반환 소를 제기하고 승소했다.
최씨 등은 납골당 사업자가 납골당의 소유권을 이전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되자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도 진행했고 2019년 11월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도 이겼다.
최씨 등은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고 경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면 됐다.
여기서 최씨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K법무법인의 김모 변호사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즉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돌연, K법무법인은 6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1일 부동산 가처분을 해제했다.
결국, 김 변호사 측의 가처분 해제로 인해 최씨 등은 재산권을 모두 상실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10년 동안의 모든 행위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K법무법인은 2020년 6월 4일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도 성공 보수금을 1천 550만 원을 받았다. 가처분을 해제하는 데 드는 비용인 63만 원도 의뢰인에게 받아 갔다.
최씨 등이 법무법인K에 1550만 원을 입금한 거래내역 확인서. 제보자 제공
또 K법무법인은 2021년 다시 납골당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하지 않아도 됐던 재판'을 수임해 또 수임료를 받았다.
즉, 최씨 등은 제 손으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겠다"며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한 것이다.
전주의 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부동산) 가처분 해제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가처분 해제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K법무법인은 가처분을 해제하는 데 드는 비용인 63만 원도 의뢰인에게 받아 갔다. 송금의뢰 확인증. 제보자 제공앞서, 법무법인 K의 한 사무장은 "법원 공무원이 '가처분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해 따랐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잘못됐으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또 "최씨 등의 사실 확인서를 받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김 변호사 측이 가처분을 해제하면서 법정 이자까지 포함한 총 34억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