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급식조례제정 해운대구운동본부는 지난 13일 해운대구청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조례안 원안 가결을 촉구했다. 안전한 급식조례제정 해운대구운동본부 제공 부산 해운대지역 주민들이 주민 발안 제도를 이용해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로부터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지만 해당 기초의회가 상위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3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심의 끝에 계류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의회는 조례 내용이 지자체의 책임 권한을 넘어서는 점, 상위법 위반 소지 가능성,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이유로 계류를 결정했다.
구의원들은 해운대구 최초로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에 대해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조문 내용에 대해서도 "학교 급식에 대한 단체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자칫 학교급식법에 위배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부산시교육청 조례 조문과도 중복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기훈 해운대구의원은 "조례안 검토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추후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질 경우 수정 가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결될 것 같다"며 "빠르게 상임위를 소집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계류 결정 직후 해운대구청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주민 발안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안전한 급식조례제정 해운대구운동본부 지은주 공동대표는 "지난 여름 주민들이 구슬땀을 흘려 만든 조례안이다. 76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9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해운대구 주민 7600여 명과 영도구 주민 2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방사성 물질이 담긴 식재료 사용과 공급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