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당시 A씨 모습. 냉동실에 필로폰이 보관돼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경기도 주택가 옥탑방에서 필로폰을 만들고 투약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제조총책 A(56)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법정에 선 공범 B(51)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한 주택가 3층짜리 건물 옥탑방에서 10여 차례 필로폰 20g을 만들어 투약한 혐의다. 필로폰 20g은 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수사 결과,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방법을 알게 됐다. 옥탑방에 전자 쉐이커, 플라스크 등의 제조시설을 갖춘 뒤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사와서 필로폰을 만들었다.
특히 필로폰 제작 과정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나는 문제가 불거지자 직접 구입한 마스크 방독면을 착용한 채 사람들이 잠든 야간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와 B씨는 함께 필로폰을 제조한 뒤 냉동실에 보관하며 수차례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그 수법도 상당히 대담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