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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껴안고 "수영복 심사 받아야" 성희롱…거창군 공무원 2명 송치



경남

    여경 껴안고 "수영복 심사 받아야" 성희롱…거창군 공무원 2명 송치

    경남경찰청, 강제추행·모욕혐의 거창군 간부공무원 2명 불구속 송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여경에게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성추행 대상으로 삼은 공무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남경찰청은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강제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31일 거창군에서 축제 이후 교통·치안 업무를 맡은 한 지구대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불거졌다.

    A씨는 20대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를, B씨는 "거창군에 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농담이거나 격려차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구인모 거창군수는 피해자의 고소로 논란이 커지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대군민 담화문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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