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를 끝내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의 한 야산 길가에서 1t트럭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딸(16)과 중학생(14) 아들을 살해한 혐의다.
A씨는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뒤 두 자녀와 함께 남해 등으로 여행을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 야산으로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자녀들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고 잠든 상태여서 반항할 수도 없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잠에서 깬 아들이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한 모습도 담겼다. 여행을 마친 후에 "같이 여행 와 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며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전했던 그 아들이다.
A씨는 수면제를 먹고 자해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자신이 죽은 뒤 갈등을 빚은 모친이 아이들을 학대할까 우려해 자녀들과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친과 갈등이나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이라고 해서 자녀 생명을 침해한 게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지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