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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천지 출신 국힘 과천시의원 제명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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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신천지 출신 국힘 과천시의원 제명 '집행정지' 인용

    14일 수원지법,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취지
    본안(취소) 소송 재판 기간 의원직 유지
    가처분 관련 항고 여부, 법무부 장관 권한

    지난해 7월 제9대 과천시의회 개원식 기념사진. 과천시의회 제공지난해 7월 제9대 과천시의회 개원식 기념사진. 과천시의회 제공
    경기 과천시의회 여·야 만장일치로 제명 징계를 받은 윤미현(국민의힘) 시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형섭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명결의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제명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제명)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시의회의 제명 징계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보다 일주일 앞서 제출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신청인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원직 유지 수준)으로 판결을 받았고, 제명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명 징계 취소를 주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심문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3선 의원으로서 다시 본인의 업무로 돌아가고 싶다"며 "부디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 측은 제명 징계의 사유와 관련해 △지난해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재판 및 징계 과정과 과거 선거 때마다 반복된 거짓말로 인한 신뢰 상실 △윤리자문위의 제명 징계 권고 수용과 여·야 만장일치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이단 사이비 종교로 고통 받아 온 과천 지역사회의 특수성 △기초의회로서의 독립적 징계 권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윤 의원은 제명 후 한 달여 만에 복직해 이날부터 시의회 의원사무실로 출근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취소 소송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1~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의원이 자신의 임기를 대부분 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의회 측은 가처분 인용에 대한 항고 여부 결정(신청 기한 7일 이내) 권한을 쥔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판결(결정)문이 송달되면 법무부 장관 보고 후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본안 소송은 별도 진행하는 사안으로, 이번 징계의 명분과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인용 사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은 공감하기 힘들다"며 "유죄를 받은 선거기간과 판결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고,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지역사회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본안 사건 재판에서는 지역 특수성이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과천시의회 청사 외경. 박창주 기자과천시의회 청사 외경. 박창주 기자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교적부 내 문화부장 명단 등에 오른 것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자신은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 신천지인줄 몰랐고, 간부명단도 임의로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미로 말하는 등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유죄를 받아,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이 확정됐다.
     
    윤 의원의 신천지 활동 내용(2000년경 신천지 접한 후 2017년 6월경까지)과 직책들(구역장, 집사, 문화부장, 복음방 교사 등)은 1심 판결문에 '사실'로 명시돼 있다. 2017년 3~6월경 신앙생활 보고를 위해 교회 방문 사진을 구역장에게 전송하고, 새언약 시험지를 신천지 관계자에게 시의회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해 응시한 사실과 2018년 4월경 '제명'됐다는 내용도 수사에서 확인됐다.
     
    그는 2014년과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기자회견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신천지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에 거듭된 거짓 해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온 다수 시민들은 시민단체 명의로 4차례에 걸쳐 엄벌 촉구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간,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에서 '12년도 더 전에 떠난 신천지', '고소고발 당한 기자' 등 재차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성 글들을 올렸다가 대부분 글을 삭제했다. 또 시의회 징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합의 결과를 왜곡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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