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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문치사 연루자' 적격심사 번복…정의찬 "이의신청"

국회/정당

    민주당, '고문치사 연루자' 적격심사 번복…정의찬 "이의신청"

    핵심요약

    민주당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의 범죄 경력"
    "자료가 워낙 많아 놓쳤다…실수한 것"
    당사자 정의찬 "받아들일 수 없어…이의 신청"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당 대표 특보가 15일 총선 후보 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의찬 당 대표 특보가 15일 총선 후보 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그가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 관련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판단을 뒤집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15일 정 특보에 대해 "특별당규상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증위는 전날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명단에 정 특보가 포함 되면서 고문치사 실형 전력이 있는 인사를 통과시켰다는 논란이 일자 이날 결정을 번복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낙 자료들이 많아 분리하다가 놓쳤다. 실수한 것"이라며 "보도를 보고 '큰일 났다'고 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와 관련해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당이 부적격 판정으로 판단을 번복하자 정 특보는 당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치사 사건 당시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건 직후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2002년 무리한 공안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운동으로 충분히 수감생활을 했다"며 "시민과 당원에 대한 평가 기회조차 없이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한번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있을 때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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