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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징계위 회부…"당의 명예를 실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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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류호정 징계위 회부…"당의 명예를 실추했다"

    류호정 의원. 황진환 기자류호정 의원. 황진환 기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류호정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했다. 정의당 당기위는 당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제소자 류호정은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정당의 창당 작업, 정당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며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며 이렇게 밝혔다.

    류 의원은 최근 '세번째권력'이라는 당내 청년 의견그룹과 함께 금태섭 대표가 꾸려 온 '새로운선택' 신당에 합류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도 공동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다.

    류 의원의 이런 행보가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 정의당 당규 제10조를 어겼다는 게 비대위의 해석이다.

    비대위는 아울러 "징계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해 현시점 부로 징계 의결 시까지 류호정의 당직 직위를 해제한다"고 전했다.

    비대위 결정으로 해제된 류 의원의 당직은 전국위원, 경기도당 경기성남분당구위원장, 경기도당 운영위원 등이다.

    비례대표인 류 의원은 당에서 출당 혹은 제명 결정을 받을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이 정의당 다음 비례대표 후보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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