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연합뉴스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당대표 경선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경쟁자였던) 홍영표 의원에 비해 불과 0.59%p 차이 신승을 거뒀다. 특히 당시 송영길 의원은 권리당원 및 여론조사 결과 홍 의원에 뒤졌는데도 이사건 국회의원 금품 살포의 목적이었던 대의원 투표에서 앞서 당 대표에 당선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 사건 범행이 투표 결과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천만원으로 유사사건에 비해 유례 없을 정도로 크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기획회의에서 의원들이 캠프에 와서 고생했으니 약간씩 인사치레하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고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를 살포하라고 지시 내지 권유했다고 보고 있지만, 윤 의원은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또 봉투에 들어있던 금액을 두고도 각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 전 위원에 대해선 "2차 돈봉투 제공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 상임이사로서 공사 내 부정을 적발할 지위에 있었다.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6천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강 전 위원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천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천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