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의 50대 피의자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최범규 기자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A(55)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2시 4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65·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현금 4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가방을 멘 채 2시간 전부터 노래방 인근에서 망을 보다가 B씨가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건으로 범행 흔적을 지우고,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에는 치매 노인 흉내를 내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다 경찰이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에게서 집세와 용돈 등을 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