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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1심 뒤집혀

법조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1심 뒤집혀

    '징계 유효' 1심 뒤집혀
    2심 재판부, 尹측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
    "적법절차 어겼고 방어권도 침해"
    '패소할 결심' 논란에 손경식 변호사 "대한민국 사법부 모욕"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약 3년 만이자 1심 패소 판결 이후 약 2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어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과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 더 판단할 것 없이 원고(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법원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가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과정이 △적법 절차에 어긋났고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에도 흠결이 있었고 △원고(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징계청구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와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한 데 대해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그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심재철(당시 대검 부장) 작성의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한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원고의 증인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과정에서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법무부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판결 선고 뒤 "행정소송은 (피고가) 지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판단한 것"이라며 "(패소할 결심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고 폄훼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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