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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내외 여건 고려해야"…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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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내외 여건 고려해야"…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

    인사청문회서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 중요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자본이동성 등 살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대주주 양도 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발표 전망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는 좀 (다른)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인하하되 대주주 과세액 기준은 현행과 같이 10억원으로 하는 합의가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장관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 앞선 내용도 이미 여야 합의로 한 것"이라고 대주주 양도 소득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세수부족이 2020년 기준으로 7천억원 정도 된다. 대안이 있느냐"며 "미국은 22%를 과세하고 있는데도 다우지수가 최고점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 지점을 거듭 언급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주식 양도세)은 과세 형평도라는 조세정책적 측면도 있지만 어떤 자산 간의,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며 "그래서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도소득세하고는 다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세수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고 인하하는 이슈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그 다음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라며 "제가 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자세한 답을 피했다.
     
    최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해 말을 아꼈던 기존과 달리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준 완화 쪽에 다소 무게를 실은 행보로 풀이된다.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종목당 상장주식 보유액이 10억원이 넘어가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여권에서는 이를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지난해 말 서로의 입장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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