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향응 수수 등 비위로 면직되고도 재직 당시 업무와 관계된 업체에 불법 재취업한 전 공직자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하고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 즉 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도록 했다.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부패방지법에 규정돼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러나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한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다 적발됐다.
공직유관단체인 한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C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한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D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