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 흔적. 경남경찰청 제공가상자산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책 A(30대)씨 등 14명을 구속, 총책 B(30대, 수배)씨 등 62명을 불구속 상태로 모두 76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사이 전국 각지에서 가상자산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접근한 뒤 투자금을 받아 잠적하는 식으로 투자자이자 피해자 193명에게서 3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결과, 이들은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링크를 전송하면서 조작된 투자사이트에 유인한 뒤 허위 수익률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이용과 함께 일주일에서 1개월 간격으로 주거지를 옮겨다니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의 신병을 확보했고 해외로 도피한 B씨 등 4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면서 추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