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에 가짜 택배물을 두고, 이를 수거하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으며 치밀하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B(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에서 2년여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집 앞에 가짜 택배물을 두고, 계단에서 1시간가량 숨어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