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부산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으로 18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40대·남)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90세대를 인수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149명으로부터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담보대출금 등으로 매수대금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인수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으로 매수 대금이나 부채를 갚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애초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또 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 액수를 낮추는 등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험 가입을 취소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고 금융 지원과 법률 상담 등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다수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