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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복운전' 1심 벌금형 이경에 '총선 부적격' 의결

국회/정당

    민주당, '보복운전' 1심 벌금형 이경에 '총선 부적격' 의결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무소속 이상민 의원 지역구 출마 준비
    향후 검증위에 이의신청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내년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제22대 총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 유성을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다.
     
    검증위는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직선거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검증위 결정에 향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적격 의결이 번복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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