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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첫 인정…"26명에 총 145억 배상"

법조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첫 인정…"26명에 총 145억 배상"

    군사정권 시절 인권침해 벌어진 '부산 형제복지원'
    서울중앙지법, 21일 국가배상 첫 인정
    소송 낸 26명 피해자에게 145억 배상 판결
    법원 "수용기간 1년 당 8천만원~1억원 위자료"

    부산 형제복지원. 연합뉴스부산 형제복지원. 연합뉴스
    군사정권 시절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 26명이 청구한 금액 203억 원 중 145억 8천만 원이 인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에 3만 8천명의 인원이 강제 수용된 사건이다. 수용된 피해자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사망자만 6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실종자도 다수 발생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소멸 시효의 경우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국가 배상을 인정한 재판부는 수용기간 1년 당 약 8천만 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가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개입과 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약 35년 이상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위자료는 최대 11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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