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소속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쏘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쏘카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라며 낸 소송에서 쏘카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중앙노동위원회 승소 판결했다. 타다 소속 운전기사를 쏘카 근로자로 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쏘카)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라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타다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감차를 이유로 VCNC가 해고를 통보하자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정했지만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쏘카를 사용자로 봤고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이다.
그러자 쏘카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이번 소송전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참가인(타다 운전기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쏘카)는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인데,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로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라며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