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25년 초고령사회(전체인구의 20% 이상이 노인)를 앞두고
돌봄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4년 뒤 요양보호사는 약 7만 6천 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2027년 필요 인력(75만 5천여 명)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하는 등 돌봄인력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녹음기 보급은 현재 경기도에서만 시범사업 중인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승급제도 전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인력 확충 차원에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을 요양보호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23년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포함한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동일 기관에 3년 이상 근속 중인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력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장기요양 인력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 근무강도가 높아 근속률이 떨어지는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의 '더 나은 업무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먼저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이동을 돕는 등 신체 부담이 높은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전동침대 등 돌봄기술이 적용된 물품 보급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기관에 지원하는 기능보강비를 확대하고, 기관 평가 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근무 중 성희롱·폭언 등의 인권침해에 상시 노출된 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명찰형 녹음기기도 보급된다. 수급자의 이같은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로 급여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실제 피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는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 분야에서 종사하기만 하면, 근무 기관을 옮겨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조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동일 유형시설에서 5년(월 120시간) 이상 근무 및 승급교육(40시간) 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를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입소형 재가기관)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부족한 돌봄인력을 해외에서 수급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역량 있는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D-10비자 소유자)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강사 보수교육을 도입하는 등 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는 방안도 추후 연구를 통해 마련한다.
장기요양 종사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정부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와 종사자가 서로의 권리·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호협력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은 종사자 권익보호 사업 및 정보제공·교육·인력수급 등으로 더 넓힐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와 함께, 양질의 돌봄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