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 의원이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창원특례시의회가 지난 22일 제12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은정(상남, 사파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창원시민의 건강권·환경권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지난 2021년 제107회 임시회에서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폐기물처분시설인 NC함안㈜은 2001년 함안 칠서면 일원에 터를 매입해 지금까지 매립장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무산과 인근 지역주민 반대 등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창원시의회의 지속적이고 강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창원시민과 함안군민의 상수원을 책임지는 칠서정수장이 폐기물처분시설(매립장·소각장) 설치 예정지와 2㎞ 남짓 거리여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9년 함안 칠서면에 설치된 일반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불법 매립된 특정폐기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폐기물처분시설로 인한 유독성 침출수 오염 사고 발생시 의창구 북면과 대산면 농업인의 생존권과 창원시민의 먹거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창원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NC함안㈜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