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라임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스타모빌리티(현 참존글로벌)가 지난 2020년 11월 김 전 회장과 그의 측근인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횡령금 192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이사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서류를 전달하거나 입출금을 도와줬을 뿐"이라며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전 이사는 사전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횡령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금전보관계약서를 작성하고 192억원을 인출해 향군상조회 인수대금을 내는 업무까지 담당했다"고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스타모빌리티 측이 우선 10억원부터 배상하라는 취지로 일부만 청구한 뒤 완전 승소한 만큼 향후 나머지 182억원에 대한 추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192억원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횡령을 포함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사내이사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