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는 이용주 의원.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27일 민주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보면 전남 여수시갑 선거구에 이 전 의원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18년 9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부적격 기준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여수갑 선거구에서 당선됐고 민주평화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자 이에 반대해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2년 전 대선을 앞두고 단행된 탈·복당자에 대한 대사면으로 민주당에 재입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