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연합뉴스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을 이유로 사표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원 사장은 지난 22일 사표를 낸 후 석탄공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에 취임한 원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4년 11월까지다. 임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 원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원 사장의 사표 수리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근무자 사망 사고 발생으로 인해 원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업무 관련 때문이지만 공기업 수장으로 기소된 상태라 규정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원 사장의 이같은 행보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총선 당시 원 사장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원 사장은 오는 30일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앞두고 있어 내년 4월 총선에서 재차 도전하기 위해 임기 만료 전에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