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본관. 연합뉴스심야에 검찰청사에 침입해 의자를 난도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21일 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청사에 침입한 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지하 2층 모의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모의법정 내부로 들어간 뒤 '검사'라고 쓰여있는 검은색 가죽 의자를 발견하고는 흉기로 수회 찔러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한 뒤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이 기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직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성실히 치료받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