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경. 순창군 제공전북 순창군은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비 확대분 44억 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현안사업 중 하나로,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과는 별개로 순창 거주자에 한해 추가로 농가당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 군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농업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다.
현재 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따라 전 농민에게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은 복지부의 협의가 어려웠다.
농민 소득 증대 방안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군비 공익직불금 확대로 계획을 변경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 처음 군비 공익직불금 확대분을 지급하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농 기준으로 현재 농민공익수당 연간 지급액 60만 원과 신규 도입된 공익직불금 군비 확대분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연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은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6745농가 대상 농가당 20만 원씩 13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소농 기준 120만 원,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소농 기준 농민수당 포함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해주신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농민 소득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군비 지급대상은 23년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가운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및 연접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6796농가이며 지급면적 6255ha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