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너에 적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아내가 대구 동구의 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해당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B 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배너 거치대를 세워 공연히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