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신도를 가스라이팅해 14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60대 무속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139차례에 걸쳐 신도 B씨에게 모두 14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세뇌해 가족이나 지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