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내년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이 특별(우선)공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분야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에 의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 공급 자격을 받게 된다.
공공분양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를 특별공급하게 된다.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새로 시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도 같은 날 허용된다.
기존에는 당첨자가 같은 날 발표되는 특별공급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처리됐는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출산 가구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 아래 제도가 개정된다.
청년을 위해서는 저축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19~34세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가입요건이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의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거 완화된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높아지며, 납입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예금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2월 중 시행 예정이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으로 전환가입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된다.
내년 1월 19일부터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인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노후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도 제정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조성 후 20년 이상이 경과했으며, 100만㎡ 이상인 전국 51개 택지에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격인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각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도시 재구조화 방향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 완화된 규제와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정 예상 시기는 내년 4월이다.
수도권의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화를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오는 3월 개통된다.
국토부는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되는데 버스, 지하철 등으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돼 수도권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시간이 50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GPS의 위치오차를 기존의 15~33m 수준에서 1~1.6m로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본격 개시된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KASS는 전용위성을 통해 개선된 보정신호를 국내 전역에 제공해 항공교통분야 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내비게이션, 안전,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로 논란이 된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높이기 위해 새해부터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방법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시공능력평가의 과도한 경영평가액 상하한은 하향하고,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액은 확대하는 한편, 신인도평가 가감점 항목에 건설안전·품질,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중대재해 처벌 여부 등을 새로 담도록 했다.
새해 첫날부터는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고가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연녹색 번호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