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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여 명도 못 막은 이재명 피습…경호 사각지대 도마



사건/사고

    경찰 40여 명도 못 막은 이재명 피습…경호 사각지대 도마

    李대표 주변에 경찰관 41명 배치됐지만 범행 못 막아
    애초 李대표 비롯 여야 대표 모두 경찰 '경호 대상' 아냐…5부 요인만 경호 대상 규정
    반복되는 피습에도 '경호 사각지대' 놓인 여야 대표…朴대통령 '흉기 피습' 당시 법안 개정 발의됐지만 무산

    2일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송된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박종민 기자2일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송된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피습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가 요인에 대한 경호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기자들과의 질의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김모씨(66)씨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왕관을 쓰고 지지자 행세를 하며 기자들 사이를 뚫고 이 대표에게 다가가 사인을 요청하는 척 하다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가 오후 1시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후 3시 45분쯤부터 시작된 수술은 애초 예상됐던 1시간을 훌쩍 넘어 2시간 남짓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돼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재건술과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해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특히 당시 사건 현장에는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와 형사 등 경찰관 41명이 배치됐지만, 범행을 사전에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부산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김씨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각 시도청에 △주요 정당 당 대표 등 '주요인사 전담보호팀' 구성 △당 대표 등 주요인사 방문시 당측과 협의 후 안전대책 수립 및 핫라인 구축 △관할 서장 등 지휘관의 현장 책임지휘 △요인 방문현장 경력 배치 및 위해요소 차단 등 '주요 인사 신변 보호 및 우발대비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與野 대표, 사실 '경호 대상' 아냐

    연합뉴스연합뉴스
    사실 여야 대표 등은 법에서 정한 경호 대상은 아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인사 중에 경호를 받는 공직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소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경호 대상자나 경호 규모는 상급 비밀"이라면서 "의전 서열과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경호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도 이 대표의 경호를 위해 배치됐다기보다 다중인파 관리 등의 위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자리를 지킨 셈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정당 대표는 관련 법상 경호 대상자는 아니라 근접 경호를 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경호의 적정 규모와 활동 범위 등을 고민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호 사각지대에 놓인 여야 당대표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피습을 받았다. 2006년 5월 20일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흉기로 공격 당해 얼굴에 자상을 입었다.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2022년 3월 7일 둔기로 머리를 공격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당 대표뿐만 아니라 해외 요인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 2015년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한 행사장에서 흉기로 피습을 당하기도 했다.

    '요인 경호' 법·규정 바뀔까

    2일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송하는 앰뷸런스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2일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송하는 앰뷸런스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당인이 공식적으로 경찰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 때는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된 자에 한해 공식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뿐이다.

    물론 이밖에 기타 사정이 생겼을 경우, 경찰 내에서 임시적으로 신변보호를 위한 팀이 구성되긴 하지만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과거 국회에서 경찰의 요인 경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6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김정훈 의원 등 의원 32명은 '요인경호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의원들은 법률 제안서에서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증대하고 테러 수법이 날로 흉포화·지능화 하는 현실에 비춰 정당 대표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 국가 주요 요인이 보다 체계적인 경호를 받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길게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이후에도 경찰관 직무수행법에서 규정하는 요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전혀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요인 경호에 대한 규정만 명확하게 생긴다면 경찰에서도 충분히 여야 당 대표를 포함한 주요 인사 경호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과 함께 인력과 예산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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