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김모(66)씨가 4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박진홍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6·남)씨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4시 30분쯤 이 대표 습격 사건 피의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범행 내용, 범행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 2시간 만에 신속하게 발부됐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5분가량 김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법정에서 뭐라고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것 그대로 했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부산지검 건물로 호송되면서 "이 대표를 왜 공격했느냐"는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과도와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이후 수사 끝에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