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보상 기간은 지난해 1년이며, 보상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동, 칠금금릉동, 달천동이다.
보상 금액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천 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 원 등으로, 8월 말 일괄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충주의 소음대책지역 주민 만 4913명에게 37억 7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 보상금에 대한 감액 삭제, 현실적인 보상기준 등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