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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KBS‧MBC 사장 임명동의제"…방송경력자로 제한

국회/정당

    이준석 "KBS‧MBC 사장 임명동의제"…방송경력자로 제한

    개혁신당 첫 정책,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방송법 개정 추진 "KBS·EBS 수신료 폐지"

    발언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발언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8일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KBS 수신료 폐지 및 조세 지원 등을 신당의 첫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신문사 출신인 현 박민 KBS 사장은 임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위원장은 또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BS가 조세 지원을 받게 되면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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