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제공충북 영동군이 농업인 안전보험 납입보험료 지원을 65%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15세에서 87세 농업인이 대상이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입원.수술.간병비와 함께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장례비 등도 보장된다.
지난해 가입 농업인은 7695명으로 납입 보험료의 6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만~2만 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올해 안전보험 확대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