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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장애아동 학대…경찰 신고 접수, 전북교육청 "사실관계 확인"

전북

    교사가 장애아동 학대…경찰 신고 접수, 전북교육청 "사실관계 확인"

    10일 교사 만나 입장 듣기로
    해당 학생, 1년 가까이 등교 거부
    교육청 "사안 파악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군산 명화학교 A 교사가 재학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을 통해 사안을 인지한 군산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10일 학교를 찾아 A 교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군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지난해 3월 이후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학교 방문은 A 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현장 조사를 토대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군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원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감 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고 있다.

    의견서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경찰 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과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의견을 내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신고 사안과 관련된 학교를 찾아 교원·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또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을 바탕으로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이를 문서화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보내게 된다.

    한편, 최근 세 달여 동안 도내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10여건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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