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대구시 유형문화재. 대구시 제공대구시는 10일 수성구 묘광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1-2'와 '군위 인각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조대좌'를 시 유형문화재로 신규 지정했다.
법화경으로 불리는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묘법연화경 권1-2'는 성종 원년인 1470년 4월 세조비인 정희왕후가 승하한 세조, 예종, 의경세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목적으로 발원한 것으로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1-2의 1책이다.
이 책은 당대 일류 각수들을 동원해 정성껏 분각(分刻)했기 때문에 글자의 새김이 우아하고 정교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간행 시기가 분명하고 찬술자와 조역자를 알 수 있는 점에서 조선 초기 목판 인쇄술, 서지학 및 불경(佛經)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군위 인각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선 후기 불상으로, 아미타여래상을 중심에 안치하고 그 좌우에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을 배치했다.
중앙의 여래상과 좌우의 보살상은 얼굴, 손의 모양, 신체 비례, 옷의 표현 등에서 양식이 동일하며, 아미타여래좌상은 방형의 큰 얼굴, 좁고 완만한 어깨와 짧은 상반신, 넓고 높은 무릎 등의 특징을 보여 17세기 조각승으로 알려진 경옥(敬玉) 혹은 그의 계보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된 군위 인각사 극락전은 1677년 중수된 인각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후기 목조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연말 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조경선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유형문화재 2건의 신규 지정으로 대구시는 총 332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을 신규 발굴하고 연구해 더 많은 유무형의 유산들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