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 연합뉴스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조선은 "죄송하다"면서도 정신장애를 계속 주장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선은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범행 나흘 전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조선)에 대해선 엄벌의 필요성이 지대하다"라며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한다. 분노와 열등감, 모욕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폭발해 다수를 살인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항상 집안을 챙긴 청년이었고 힘든 여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취업을 눈앞에 뒀다"라며 "재학 중 학교에서 가까운 신림동에서 거주지를 알아보던 중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18회를 찔려 사망했다. 피해자는 약 10회 이상 쓰러진 다음에 발버둥을 치면서 살기 위해 저항하다 결국 사망했다. 소요된 시간은 불과 15초였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제공이번 재판에서 조선이 심신 미약 등 정신 장애를 계속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의 심신 장애 주장은 묻지마 범죄 특징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라며 "인간의 생명권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자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가장 큰 가치다.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한 것은 중하게 처벌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사형에 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도 입을 열었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라며 "죄송하다. 사죄하고 싶다.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 어떻게 끔찍한 일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로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끔찍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