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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공사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정부, 명절전 일제점검

경제정책

    태영 공사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정부, 명절전 일제점검

    핵심요약

    노동부, 내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태영건설 시공현장 105곳 전수조사…협력업체 체불 선제대응
    상습·고의 체불업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예고
    "임금체불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 이끌어낼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워크아웃에 몰린 태영건설의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청업체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점검한다.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협력업체 근로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내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태영건설 105개 공사현장 전수조사

    우선 건설업 등 임금체불 취약분야 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하고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해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선제적으로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재 임금체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따라서 태영건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 다른 공사현장 역시 사전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주요 건설현장의 체불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발생시 조사·처리·대지급금 등 절차를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부문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500곳의 건설현장을 근로감독관 2인 1조로 현장 점검하고 체불예방 조치를 취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관계부처·기관·공사현장에 체불 자체점검 등 필요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제보도 수집해 근로감독 필요가 확인되면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실제로 임금체불이 빈발한 청년 취약업종에서 이달말까지 기획감독이 실시 중이다. 또 최근 1년간 신고와 4대보험 체납이 빈발한 사업장에도 집중 관리된다.

    멈춰있는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멈춰있는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 법정 세운다

    정부는 상습적·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간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실제로 2022년말 3명뿐이던 구속 사업주는 지난해 말 10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일단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불응 등 수사를 회피하면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소액이라도 임금체불이 고의적인 경우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추진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내달 16일까지 한달간) 단축해 근로자의 고충을 줄이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의 금리도 내달 말까지 한시 인하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8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된다. '체불청산 기동반'도 가동돼 사안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체불청산을 지도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듯,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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